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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조회 수령 계산 방법 및 종류 총정리

2023. 01.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금액 조회 방법 및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진 회사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 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급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 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인 DB (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형인 DC (Defined Contribution)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상품을 결정하고 퇴직시에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2-2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상품을 직접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3. 퇴직 연금 계산 방법

3-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년수 = 퇴직급여 

 EX) 퇴직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2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500만원 X 20년 = 퇴직급여는 1억원 

3-2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1년 급여의 1/12를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여 운영수익 = 퇴직급여 

EX) 1/12의 급여를 매년 투자상품에 직접 운영을 하여 운영수익을 얻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원금보다 마이너스 일 경우 마이너스의 수익금을 퇴직급여로 받으며 수익률이 2배, 3배일 경우 수익금을 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이 경우는 DB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금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아직 젊은 세대일 경우는 펀드상품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운용하여 수익금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4.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

4-1 DB형의 장단점 

장점:  안정적으로 급여를 쌓아가기 때문에 퇴직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  연봉 상승률이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연봉을 많이 받거나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합니다. 

 4-2 DC형의 장단점 

장점:  수익률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투자로 진행하는 만큼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마지막 급여인 퇴직연금을 투자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10년이상 가입 시 수령 가능합니다. (IRP는 55세 충족 시 연금수령 가능) 
수령 시에 수령 방법은 2가지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5-1 일시금(연금 외 소득)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연금 외 수령할 때에 원금인 이연퇴직소득은 퇴직 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소득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됩니다. 또한 이중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5-2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나이세율
55세이상 70세미만5.5%
70세이상 80세미만4.4%
80세이상3.3%
퇴직연금 수령 세율표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30% ~ 40%정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 조회 방법

현재 퇴직연금 수령액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들어가서 연금 수령액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을 들어가서 내 연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퇴직 연금 조회 방법

휴대폰, 아이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연금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 정보 조회

*만약 처음로그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보수집으로 인하여 5일 후 내 연금 수령액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주세요.

퇴직연금 DC형 종류 추천

 로그인 하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연금액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그래프나 도표로도 나이별 연금 수령액을 추가적으로 보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 연금 금액 조회

 이렇게 퇴직연금 금액 조회 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연금수령액에 대해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급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 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상품을 결정하고 퇴직시에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
2.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상품을 직접 결정하여 운영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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