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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세율 계산 및 절세 방법

2023. 01. 31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금융소득세 라는 세금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되었지만,

계속 납부하고 있는 세금 바로 금융소득세 입니다. 이러한 주식이나 이자로 얻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세 대해서 세율 및 계산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란 ?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적등 등의 이자, 국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장,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일컬어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은 국채,공채,사채,예금의 이자, 합동운용식탁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1-2. 배당소득의 종류

  1.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 실버뱅킹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5. 소득세법 제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1-3. 이자소득의 종류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
  3. 비영업대금의 이익
  4.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고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의 이익
  5.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세 라고 부르며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개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준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 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분리과세로 납부하며,
2,000 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하여 6 ~ 45%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세 세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2,000만원의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별로 나누어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 구간별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세 종합과세율표

4. 금융소득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세는 케이스별로 계산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나누어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이 1,800 만원으로 가정할 시 계산 방법은
1,800 만원 X 15.4 % (지방세포함) = 2,772,000 만원

4-2 금융소득이 2,000 만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이 3,000 만원, 사업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1. 금융소득 3,000 만원 x 15.4 % = 462 만원 원천징수
  2. 금융소득의 3,000 만원 중 2,000 만원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종결이 됩니다.
  3. 나머지 금융소득 1,000만원 과 사업소득 2,000만원과 합쳐져서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현재 과세표준 구간이 1,400 만원 초과 ~ 5,000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율은 16.4% (지방세포함) 이므로
    16.4% 와 15.4% 차이인 1.1%의 추가 세율이 책정이 됩니다.
  5. 즉 1,000 만원 x (16.4% – 15.4%) = 11 만원 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000 만원 금융소득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 2,000 만원 x 15.4 % = 308 만원
  • 1,000 만원 x 1.1% = 11 만원
  • 3,000 만원 – (308 만원 + 11 만원) = 2,681 만원

    2,681 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소득세 절세 방법

  1. 이자 배당 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
    – 예금, 적금의 만기 시점을 분산시켜 큰 금액의 소득이 집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2.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활용
    – ISA 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소득 발생 시 최대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부터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능 하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5%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구간이 낮은 가족명의로 증여
    –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원 성인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산증여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세 세율 계산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르는 만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시기 전
좋은 전략을 세워서 절세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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