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조회 방법 및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이 2042년부터 고갈된다고 확정이 된 지금 개인연금인 퇴직연금IRP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방법과 노후준비와 절세혜택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 란
개인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퇴직금을 받는 명목으로만 사용하는 IRA 계좌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출시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퇴직연금 IRP 계좌와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 IRP 계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퇴직연금 IRP계좌를 만드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세액 공제율로 인한 세제혜택입니다. 2022년 연금저축계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최대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0만원 증가한 900만원으로 총 급여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 만원 (600 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2023년 변화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최대한도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만 운용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같이 운용하는 경우는 900만원 (600만원 + 300만원)을 저축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계좌만 운용하는 경우는 900만원을 저축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최대세액공제 금액 계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5% 이며 최대 900만원의 15% 인 금액을 공제 받기 때문에 최대 1,350,000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일 경우 공제율이 12% 최대 900만원의 12% 인 금액을 공제 받기 때문에 최대 1,080,000 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대 한도인 900만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월 75만원을 저축이 필요하며 최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더 높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연말정산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1. 퇴직연금 DC형 조회 수령 계산 방법 및 종류 총정리
3.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방법
3-1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가입대상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가입대상은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주 15시간 미만 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이 IRP에 적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3-2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방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대면 가입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원하는 금융기관을 내방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관리 계약서, 자산관리 계약서 등의 계약 체결 후 계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 | |
가입 대상 | 필요 서류 |
퇴직급여 일시 수령자 |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급여 가입 근로자 (DB,DC 가입 재직 근로자) |
–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
카드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 |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제출 가능 |
농림, 축산, 어업 등의 경우 | –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선원부, 어업확인서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면허증) – 축산업허가증 (면허증), 가축사육업등록증 –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등도 허용 |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직역연금 가입자 | – 직역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비대면 가입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3-3 퇴직연금IRP 가입시 주의사항
- 퇴직연금IRP 계좌는 20일이내 신규 계좌 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타 계좌를 개설했어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타사 IRP가 있는 경우, 올해 가입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신규 가입 시 잔여 한도가 0원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기존 가입했던 연금저축, IRP 운용사의 어플로 들어가 연금저축 한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영업점의 승인이 난 후 입금 가능합니다. (대부분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조건이 면제일 경우가 많으니 비대면 계좌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후 현금성 자산 상품을 구입해야만 실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퇴직연금IRP 수령방법
4-1 일시금 수령 방법
퇴직소득세를 세금을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 받으며 절세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4-2 연금 수령 방법
연금 수령의 경우 55세이후로 연금을 수령 받을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중도인출 방법
중도인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도인출을 하실 수 없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례로는 무주택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5. 퇴직연금IRP 해지
IRP 퇴직연금 해지 방법은 수령할 계좌가 가입된 금융기관으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좌에 납입 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해지를 할 때의 원금과 이자의 16.%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하는 개념으로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금액은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 받을 금액만 입금하는 것이 좋으며, 퇴금으로 받은 돈을 퇴직연금 IRP 계좌에 납입 후 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퇴직금 액수에 따라 2% ~5%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6. 어디 운용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퇴직연금 IRP는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종신형으로 지급하는가 와 수수료를 적게 가져가는 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별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를 싸게 할인할 때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검색하는 방법 및 2023년 기준 이벤트를 진행하는 운용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 퇴직연금IRP 운용사 수수료율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검색하셔서 메인 메뉴의 맞춤형 수수료 비교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개인에 따른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는 검색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수료를 확인해야 하니 제도유형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계약 년도와 금액을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운용사별 수수료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2 23년 1월 기준 가입 이벤트를 하는 운용사
운용사 | 사이트 링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이벤트 홈페이지 |
KB 증권 | |
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이벤트 홈페이지 |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이벤트 홈페이지 |
1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IRP 계좌 이벤트를 진행하니 링크 참조하시어 많은 해택을 받아 도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는 개인퇴직계좌 IRA 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퇴직금을 받는 명목으로만 사용하는 IRA 계좌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출시된 계좌 입니다.
2022년 연금저축계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최대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0만원 증가한 900만원으로 총 급여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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